“AI 썼으면 무조건 워터마크?”… OTT·제작사 혼란 부른 ‘AI 표시제’ 팩트체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속 미디어 업계 ‘AI 생성물 표시 의무’ 해석 분분
– 영등위 등급분류 반려? 사실무근… 단순 편집·CG 등 창작물은 화면 표시 강제 예외
– 실사 오인 딥페이크·가상인간에만 명확 고지 필수… 무분별한 시청 방해 워터마크 경계
[미디어테크뉴스] 영상과 음향 제작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미디어·OTT 생태계에 ‘AI 워터마크(표시제)’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AI를 조금이라도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라면 영상 화면에 무조건 워터마크를 상시 노출해야 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통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플랫폼 운영자와 제작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모든 영상에 워터마크 박아야 하나?”… 사실은 ‘창작 도구 예외’
결론부터 짚으면 OTT에서 서비스되는 일반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콘텐츠는 화면을 가리는 상시 워터마크 삽입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핵심 취지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정보로 인한 이용자 기만 및 딥페이크 방지’에 있다. 따라서 영화 인트로 영상의 AI 아트워크 생성, 화질 개선(업스케일링), 색보정, 음향 복원, VFX 특수효과 등 제작 공정에서 보조 도구로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물은 시청 몰입을 해치는 가시적 워터마크 부착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비가시적 메타데이터(C2PA 등) 기록 방식으로 대체가 허용된다.
다만,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 또는 실존 인물처럼 정교하게 연출된 ‘AI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이 주도하는 콘텐츠는 시청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 도입부 고지나 식별 표기를 해야 한다.
■ 영등위 등급분류 심의, ‘AI 표시 여부’로 반려되지 않는다
플랫폼 및 배급 실무진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급분류’ 역시 AI 워터마크 유무와는 무관하다.
영등위는 콘텐츠의 제작 수단(AI 생성 여부)이 아니라 영상 본연의 내용이 지닌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등 기존 7개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연령 등급을 심사한다. 영상에 AI가 쓰였다고 해서 별도의 표기 누락을 이유로 등급 분류를 반려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심의 기관들은 급증하는 콘텐츠 유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는 등 행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과도한 규제 공포’ 걷어내고 실효적 메타데이터 관리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OTT 플랫폼과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모든 VOD 화면에 불필요한 워터마크를 덧씌워 시청 경험을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플랫폼 운영 관점에서의 핵심 대응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막이 아닌, 파일 내부의 기술적 규격 준수다. 유튜브나 글로벌 앱 마켓 등 외부 플랫폼 유통 시 자체 정책에 맞춘 AI 태그 체크를 준수하고, 향후 정착될 디지털 파일 식별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내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는 “AI 표시 제도는 창작과 유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라며 “콘텐츠의 성격(순수 창작물 vs 오인 우려 딥페이크)을 명확히 구분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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